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본인 주도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다"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엔 등 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배임죄 폐지를 여당의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규정하며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부 정치인은 의도를 왜곡해가며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 심히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