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대령은 재판에서 줄곧 B(20대·여) 소위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법정 안에서는 A 대령과 B 소위 가족 간 한바탕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A 대령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실형이 나올 수 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B씨 가족은 "당연한 재판 결과다. 뭐가 억울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성민 기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변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군 내부 징계도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며 "군도 추후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B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대령은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에서 B 소위의 허리를 감싸거나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