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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할상품권 사용 못하는 전통시장 '수두룩'…가맹점 수도권 편중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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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46%에서 사용 불가능…결제액 90% 수도권·경남 집중
어기구 의원, "전국 어디서든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41억원에서 2024년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도 366억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가맹점이 26%인 8394개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 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리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는 겨우 0.2%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수도권(53.6%)과 경남(37.2%)이 전체의 90.8%(약 540억)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처벌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 ·QR 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농할상품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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