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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타고 440km'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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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90마력 엔진 장착된 보트는 선박" 혐의 추가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중국 난퉁시에서 출발해 바다로 440km를 건너 다음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다.

당초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과거 제주 등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강제출국 당한 전력이 있어 밀입국을 계획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A씨가 지난 5월 중국 채팅앱에 게시한 밀입국 광고글을 보고 모였다.

고무보트 이동경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고무보트 이동경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애초 중국 어선을 통해 들어오려 했지만 자금 문제로 무산되자, 1인당 약 330만 원씩 모아 인터넷 중고거래로 고무보트를 직접 구매했다.

중국 해역에서 시운전을 마친 뒤 제주로 항해했고,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낚시로 위장하고자 낚싯대와 미끼까지 마련했다.

이들은 제주에 도착한 뒤 보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으나 나흘 만에 모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화물차에 태워 제주에서 충청도로 옮긴 운전기사와 은신처를 제공한 귀화인, 성명불상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해경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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