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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임신·수유 중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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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및 'BMI 27 이상 고혈압·당뇨' 등 체중 관련 질환에 처방
당뇨병약과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 위험 높아져…이상 반응 시 즉시 의료진 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콘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지역 의사회와 의약품안전센터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약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처방된다.

해당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아야 하며,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지 않고 정해진 용법에 따라 증량해야 한다. 복부, 허벅지, 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되, 매번 부위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당뇨병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된다. 약물 잔류 기간을 고려해 임신 계획이 있다면 최소 1~2개월 전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상반응으로는 구역, 복통, 피로감 외에도 급성 췌장염, 담낭염 등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 냉장보관이 원칙이며, 약물이 얼었거나 색이 변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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