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30일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이상, 1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58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뜻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체납액 1742억 원 규모로, 개인 53명(1586억 원)과 법인 5곳(156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33곳(1096억 원), 약국 25곳(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85명을 선정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6개월간 자진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27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8명을 확정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기준금액 미만으로 납부할 때까지 유지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8명, 70대 8명, 80대 8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21명(4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 17명(486억 원), 서울·강원 8명(63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강제징수와 함께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