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각하 결정을 받았다.
1일 인천시교육청은 공수처로부터 도 교육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은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 시한을 넘겼다면서 지난 8월 도 교육감을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자체 감사 결과를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시교육청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이에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