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안내 의무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각각 1200만 원, 1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3개 항공편에 위탁수하물을 모두 실을 수 없음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전 인지했음에도, 안내를 상당 시간 지체하다 항공기 이륙 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이 우회항로로 운항돼,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뒤늦게 안내한 내용 자체도 미흡하다고 판단됐다.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고, 보상계획 등을 누락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 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지난 3월 30일~6월 17일 총 9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사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 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1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와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