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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골프 친 현직 경찰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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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단련장 12월 이용 현황 입수

22명 가운데 퇴직 앞둔 총경도 포함
경찰청장 체포∙구속일에도 수십명 이용
경찰청 "휴장했다 계엄해제로 재개"

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현직 경찰관 수십 명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선포 후 휴장을 조치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운영을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아산 경찰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현직 경찰관은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5명 △경위 4명 △경사 1명이다. 아산 경찰 체력단련장은 전현직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2∙3 내란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들의 골프 라운딩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를 기해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 발령을 검토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실행하진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가 착수되며 조직의 명운이 위태롭던 시기에도 골프 라운딩은 이어졌다. 두 사람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이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지난해 12월 11일에는 △경정 4명 △경감 14명 △경위 10명 △경사 1명 등 29명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
 
두 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달 13일에도 △경정 4명 △경감 15명 △경위 18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등 경찰관 4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계엄 해제 상황을 고려해 정상운영을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경감 이하인 데다가, 같은달 4일 시설을 이용한 총경 A씨는 당시 공로연수 진행 중으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았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장 조치했다 계엄 해제로 (4일) 새벽에 다시 정상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나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적절하게 휴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한가롭게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군경을 앞세운 12·3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짓밟힌 다음 날까지도 국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젖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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