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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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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며 24시간 대응

소독 시설 운영. 경남도청 제공 소독 시설 운영.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대비하고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등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구제역 역시 중국 등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고, 지난 3월 전남 영암군 사례처럼 백신 접종 소홀과 방역 수칙 미이행 때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농축협, 수의사회 등과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AI 방역 대책은 야생조류 관리, 위험축종 맞춤형 방역, 농장 간 수평 차단 등 3중 방역 체계로 추진한다.

창원 주남저수지 등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을 출입통제 구간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축산 차량·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생 위험도가 큰 산란계 농장의 경우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거나 밀집 지역에 있다면 농장주·시군·경남도 순으로 3단계 점검받고, 통제초소도 설치한다. 과거 발생 등 고위험 지역의 육용오리 농가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육 제한 추진과 동시에 출하 이후 2주간 의무적으로 쉬게 해 빈 축사의 일제 세척·소독을 진행한다.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 지역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등 지난달 22일부터 발령한 행정명령 11종과 강화된 방역기준 8종을 시행하는 등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구제적 방역 대책은 소·돼지·염소 사육 모든 농가의 일제접종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3·9월에 시행했다. 이달에는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는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등 양성률 개선 여부를 관리한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제한' 시행으로 경남 권역(부울경)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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