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들이 실무 관행도 따지지 않고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고, 그 결과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며 국민들이 연휴 내내 의기양양한 모습을 봐야 했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면직 후 불과 며칠 후 수갑 찬 그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불편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법원도 밝힌 것처럼 경찰의 체포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면직과 사법처리를 '여전사의 탄생'으로 스스로 미화하는 이진숙에게 형사·검사·판사로 이어지는 정당한 체포집행, 즉 자택에서 수갑 채워 연행이라는 절차는 1차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곧장 "그러나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온 국민은 이진숙의 수갑과 그의 독설 그리고 석방 후 의기양양한 그와 동료들의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종민 기자경찰이 실무 관행을 제대로 따졌는지도 지적했다. 그는 "6차례 불출석 외에 한번 더 공개 소환 (또는) 체포영장 집행 전 공개적 집행 의지 피력은 왜 없었는가"라며 경찰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평가하는 체포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는가, 형사들이여"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자 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곧장 석방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