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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 비판한 박범계 "순진한 경찰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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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민들 추석 내내 의기양양 이진숙 봐야해"

"한번 더 공개소환 왜 안 했나"
"공개적 집행 의지 피력은 왜 안 했나"
"실무관행 따져보기라도 했는가" 질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들이 실무 관행도 따지지 않고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고, 그 결과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며 국민들이 연휴 내내 의기양양한 모습을 봐야 했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면직 후 불과 며칠 후 수갑 찬 그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불편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법원도 밝힌 것처럼 경찰의 체포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면직과 사법처리를 '여전사의 탄생'으로 스스로 미화하는 이진숙에게 형사·검사·판사로 이어지는 정당한 체포집행, 즉 자택에서 수갑 채워 연행이라는 절차는 1차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곧장 "그러나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온 국민은 이진숙의 수갑과 그의 독설 그리고 석방 후 의기양양한 그와 동료들의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종민 기자
경찰이 실무 관행을 제대로 따졌는지도 지적했다. 그는 "6차례 불출석 외에 한번 더 공개 소환 (또는) 체포영장 집행 전 공개적 집행 의지 피력은 왜 없었는가"라며 경찰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평가하는 체포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는가, 형사들이여"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자 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곧장 석방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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