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10월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전방위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
1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그리고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다.
입항 수수료는 오는 14일부터 t당 400위안(약 8만원)이 부과되고,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돼 최종적으로 오는 2028년 4월 17일부터는 t당 1120위안(약 22만3천원)이 부과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 등에 부과하기로한 입항 수수료 보다 10% 정도 비싼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 1천원)의 입항료를 부과한 뒤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약 19만 9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운수부는 "이(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도 이날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 인수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에 착수했다.
관영방송 중국중앙TV(CCTV)는 "퀄컴이 오토톡스를 인수하면서 법에 따라 경영자 집중을 신고하지 않아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오토톡스는 자동차 분야 V2X(차량-사물 간 통신) 전문 반도체 팹리스로, 올해 6월 미국 퀄컴에 인수됐다.
전날에는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와 그 가공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 드론 개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조치 등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의 희토류가 수출 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돼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할 경우 수출이 통제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와함께 대만과의 군사 협력을 이유로 미국의 드론 방어 기술 업체 디드론바이액손과 디자인테크놀러지, 그리고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시스템즈의 미국지사 등 14개 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는 조치도 전날 발표했다.
그밖에도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 원자재와 희토류 제련·처리 등에 관련된 설비,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중희토류 관련 물자,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 역시 내놨다.
중국이 잇따라 미국을 정조준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은 이번달 말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협상 '지렛대'를 쌓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