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춘천시 제공강원 춘천시가 지난 6월 초 실시한 '의암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 총 5건의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영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체육시설 관련 운영 조례'를 위반한 영리행위 관리 소홀을 지적 받았다.
시는 감사 직후 '주의 및 개선'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채 동일한 형태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춘천시가 스스로 개정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27일 개정·시행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명확히 사용자의 영리행위(개인강습 등) 불가와 '적발 시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이후 춘천시와 도시공사는 별도의 제재나 계약 해지 없이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례를 개정하고도 준수하지 않은 행정의 모순이며, 공정한 행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문서에는 "일부 단체의 영리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 조치 이행을 4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강습자나 민간 체육시설 운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의 영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가 사실상 특혜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육시설 관계자는 "시가 직접 감사에서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도 실질적 제재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스스로의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공시설을 통한 영리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조례 취지와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른 민간업체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즉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각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춘천시 체육과에 관련 대안을 여러 방식으로 제시했다"며 "춘천시가 이번 회기에 영업행위 등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한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감사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춘천시가 비판 받을 상황이며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며 "춘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에는 개인 영리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개선 조치를 검토 중이며, 도시공사와 협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