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명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달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