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주지검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7일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연다.
검찰시민위는 국민 의견을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다만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이 A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초코파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