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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징역 8개월·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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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영상 재가공해 SNS에 올려
재판부 "사적 제재는 사법 체계 해해"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됐다.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사진·거주지·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브 '나락보관소'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으로 다시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라며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 삭제됐다는 점 등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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