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와 함께 김 장관은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수십년간 불법 파견했고,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노조의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안 된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