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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조희대 순방에 배우자 경비로 1500만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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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우자 동행이 공무수행 일환?…정당성·투명성 의문"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만 약 15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내외는 지난해 10월 10일~19일 말레이시아와 호주 순방 중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포함해 인당 1461만여 원의 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조 대법원장 배우자가 지난해 10월 10일~1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공식 회의 세션에 참석한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고, 같은 달 12일 동반자를 위한 친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윤창원 기자
또 같은 달 15일부터 이어진 호주 일정에서 조 대법원장 배우자는 각종 오·만찬과 현지 전쟁기념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등에 참석했지만, 애초 호주 측 초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우자 동행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의원 측 얘기다.

장 의원은 "대법원장 배우자 여비로만 1500만 원이 지출된 만큼 이번 동행이 과연 공무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대법원은 국민 앞에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배우자의 일정은 공적 일정으로만 이뤄졌고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가 출장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은 "비공개 정보"라며 내지 않았고,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결과보고서만 뒤늦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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