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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피싱 범죄 자수하면 선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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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왼쪽)과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왼쪽)과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납치 및 감금 의심, 보이스피싱 범행을 연말까지 자수하거나 신고하면 선처해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 및 감금 의심,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자수하거나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할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범인 검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특별 신고 기간 접수하는 국외 납치 및 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내 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경찰 대표 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제든 내 부모나 자녀, 친구가 피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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