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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저작권 침해' 칼 빼든 정부…해외 서버도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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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4시간 이내 서면 심의 방식 도입 법률안 개정 방침
지상파 7종 광고만 가능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과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 OTT와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도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개선한다.

정부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에 대한 지원·육성 방침을 16일 밝혔다.

현장에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K-콘텐츠 불법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차단 절차에 2~3주까지 소요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손실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 차단을 요청하거나 24시간 이내 서면 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사이트 추적 기술 등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 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도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로 돼 있다. ①프로그램 광고 ②토막 광고 ③자막 광고 ④시보 광고 ⑤중간 광고 ⑥가상 광고 ⑦간접 광고 등 총 7종의 광고만 가능하다. 이 가운데 간접 광고와 중간 광고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액은 2002년 약 2.7조원에서 지난해 0.8조원으로 70%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방송 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가상·간접 광고, 중간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 광고 하루(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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