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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대선 공약 취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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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 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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