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국인 비자 직종 신설로 숙련된 외국 도축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심각한 인력난을 겪던 도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신설된 비자 직종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으로,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