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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입장 밝히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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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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