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KT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환급하기로 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자 2만2227명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가입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외 체류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KT는 또한 이날 오후부터 이미 위약금을 낸 피해자들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감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통신사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해킹 피해자들이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며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KT의 이번 조치는 무단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로 한정됐으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영섭 대표는 이어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책임의 범위'를 묻자 김 대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같은 국감 자리에서 통신 당국도 소액결제 피해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년 전 통신사 주도의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처리 결과를 결제대행사(PG)에 맡기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가 7조원에 달하는데, 통신사들이 결제액의 2~3% 수수료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피해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 해킹 사태로 시끄러워지자 피해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 집계조차 없었다"며 "이용자들이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KT는 이번 조치로 해킹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