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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가구·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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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출한도 2천만 원 상향·분양주택 금리 최대 0.3%p 인하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Basis Point)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설자금 지원 방안을 23일 내놨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3.5%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1.4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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