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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작전 사법판단 대상 아니"라는 尹…검사 시절엔 수사·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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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시절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 지휘
당시 피고인들 "北 대응 목적…처벌 대상 아냐"
"무인기 작전, 사법 판단 안돼" 尹 주장과 유사
법원은 "헌법·법률 위반하는 군사 작전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한 축인 외환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군사 작전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위법한 군사 작전이라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검찰 재직 시절 군사 작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尹이 수사·기소 지휘한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옛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사이버사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수사가 이뤄졌으나, 군 인사만 재판에 넘겨지는 등 윗선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군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다.

이처럼 우리 군의 작전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사이버전 대응" "오물풍선 날려서"…비슷한 주장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검 조사에서 "정당한 작전이었으며, 군사 작전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졌고, 그러한 군사 작전을 처벌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군사 작전"이라며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정치관여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더라도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군의 대응작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작전 방법에 대한 군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위반하는 군사작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작전은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존재 사실 자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며 "국정성과를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방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의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北 대응 목적 있어도 헌법·법률 위반 안돼"

특검도 이 같은 판결을 참고해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드론작전사령부령 2조 1호에는 드론사의 임무로 '드론 전력을 활용한 심리전'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이에 근거해 무인기 작전이 드론사의 임무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다만 오물풍선 대응이라기엔 무인기 침투는 다소 과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전 자체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물풍선 대응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사 작전이라고 해서 성역인 것은 아니"라며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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