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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후 사망' 지인 폭행 40대 '살인죄' 적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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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 변경
'의식불명' 빠졌던 50대 피해자 이달 중순 사망
피고인 측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 선처 호소


선배 행세를 하는 지인이 못마땅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B(55)씨가 이달 중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죄에서 상해지사죄로 변경헀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이번 사건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피해자 사망으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격해서 살해한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상해치사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할 것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지인과 일행 등과 우연히 합석한 자리에서 얼굴만 알고 있는 피해자 B씨가 별다른 친분도 없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점 업주의 제지 끝에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다시 밖으로 나가 겨우 일어나 앉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가슴을 찬 뒤 얼굴 부위를 밟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춘천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두 사람간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만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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