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가인 척 방송에 출연해 상담을 원하는 시청자들을 속여 약 22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종특별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 B씨를 6개 경제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켜 상담을 원하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협찬 계약을 맺어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무한 B씨를 경제방송 채널의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후 방송 중 상담을 원하며 걸려 온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으로 위장해 자신들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방송으로 획득한 유명세를 이용해 보전산지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 토지를 판매했다. A씨 등은 평당 약 2만 원짜리를 93만 원 수준으로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수준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업체에 시청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씨 등 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방송 당시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했던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A씨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C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토지의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 △토지이용확인원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