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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들 줄줄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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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3년 6개월·1명 2년 6개월 징역
기업형 범죄조직에서 수억 원 뜯어내
재판부 "사회에 미친 폐해 심각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등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추징 명령도 내렸다. 추징금은 정씨 1746만 9900원, 최씨 1247만 8500원, 김씨 284만 3천 원이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한야 콜센터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기업형 범죄조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서 두 달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7월부터 지난 17일까지 해당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는 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 지난 1일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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