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부담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은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모듈러, PC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