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공군산시가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쳤다.
11월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천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군산시는 지난 2021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군산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