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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도 시민 자전거 보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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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매년 갱신

군산시 제공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쳤다.

11월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천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군산시는 지난 2021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군산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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