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정 회장과 홍모(69)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구매하게 함으로써 약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지원하고, 삼표산업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삼표그룹은 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지주사로 지정해 기업가치를 하향 조정했고, 이후 흡수 합병 과정에서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정 회장은 장남에게 에스피네이처를 지배하도록 한 뒤 업계 1~2위를 다투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의 원재료를 단가보다 4%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장남 정 부회장이 지배하는 에스피네이처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승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에스피네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지난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정 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홍 전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표그룹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 수차례 압수수색 등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범행의 최종 배후가 정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규명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