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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제외된 전기차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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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대상인 경유차와 휘발유차는 감소세

전기차. 제주도 제공전기차.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제 완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에서 실제 운행하는 등록 차량은 41만 3735대다.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되기 전인 올해 3월 41만 2169대와 비교하면 1566대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3월까지만 보면 1월 41만 3290대, 2월 41만 2830대, 3월 41만 2169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1월 차고지증명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제주도민들이 신차 구매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고지증명제 완화가 본격화된 4월부터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승세로 반전해 4월 41만 2292대, 5월 41만 2566대, 6월 41만 3129대, 7월 41만 3655대, 8월 41만 3911대, 9월 41만 4367대, 10월 41만 3735대였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이 크게 늘었다.

전기차는 3월 3만 9799대였지만 4월 4만 267대로 증가했고, 10월에는 4만 3759대로 6개월간 3960대나 늘어났다.

지난해는 1년 통틀어 3147대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지난해 1년 등록대수를 초과한 것이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역시 올해 3월 2만 1141대에서 10월에는 2만 4334대로 3193대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19대가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하이브리드의 증가폭도 두드러진다.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는 경차의 경우 3월 5만 2473대에서 올해 10월 5만 2895대로 400대 정도 늘었다.

반면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는 감소세를 보였다.

경유차는 3월 15만 1520대에서 10월 14만 6897대로 4623대나 감소했고, 휘발유차는 3월 16만 8440대에서 10월 16만 8355대로 85대 줄었다.

차고지증명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경차와 소형차, 1톤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물론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은 차고지증명에서 제외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이나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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