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을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50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인공지능)·바이오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목표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 전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가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표 과제에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간소화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국내 수요가 적은 약품의 지정이 까다로워 공급이 불안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자가치료용 의약품 가운데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품목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돼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 핫라인' 운영도 추진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전에 기술적 요건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생산·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 관리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식품을 담는 용기·포장 제조 과정에 해썹(HACCP) 기준을 자율 적용해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는 치킨 등 주요 섭취 식품을 포함시켜 영양성분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AI·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국내 식의약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한편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