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이뤄지지 않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추가 신병 확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갈 길이 바쁜 모양새다.
특검, '尹소환' 8일 통보 vs 尹측 "15일로 조율 중"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오는 8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대신 15일 출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은 15일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수사 기간이 3주 남은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내란특검(최대 12월 중순), 김건희특검(최대 12월 말)에 비해 수사 기간도 짧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시점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을 일부라도 확보하는지가 향후 재판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유일한 구속 임성근도 '조사 거부'…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남아
특검은 또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했을 뿐, 주요 피의자 추가 신병확보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무더기로 기각됐다. 결국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은 상태다.
유일하게 구속한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당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난 5일에 이어 전날도 특검 수사에 불응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11일 끝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0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제 불출석했고 오늘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한 축인 개신교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준비 중이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의 신문 예정일은 오는 24일로 잡혔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시점으로, 특검은 법원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은 최종적으로 김씨 조사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씨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특검은 최근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 기간 내 성과가 날지도 미지수다. 공수처 수사는 특검 수사의 '본류'인 채상병 사건·수사 외압·범인도피 의혹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특검이 수사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게 된다. 이후 국수본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