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로 인근 가로수를 몇 차례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 집으로 가던 중 심심해서 그랬다"며 누군가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한 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