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직 전북 진안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직 진안소방서장 A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16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찰을 봐달라"는 취지의 연락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굴비 선물을 받고 징계 수위를 낮춘 의혹을 받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임 전 부지사가 A씨로부터 명절에 26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를 송치했지만, 실제 임 전 부지사를 비롯한 4명의 징계위원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정하고 익명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봐주기 감찰'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