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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이집트인 교도소서 재소자 폭행했다가 징역 10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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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실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쯤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에서 전 부인 B(36·한국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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