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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 광군제·美 블프' 앞두고 겨울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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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난방용품·동계 스포츠 용품·연말 해외직구 물품 대상

지난해 적발된 겨울용품 불법·위해 제품. 관세청 제공지난해 적발된 겨울용품 불법·위해 제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두고 겨울철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체 유해 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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