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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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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하루 연차를 썼습니다. 거취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 같다. 이런 추측도 나오죠.
◆ 곽우신> 관련 보도들이 정말 쏟아졌는데요. 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 연가를 사용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거세지자 잠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많은 보도들이 했는데요. 특히 본인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미 그 전날에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찰청 간부들에게도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시간을 좀 달라는 건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거겠죠?
◆ 곽우신> 그렇죠. 아무래도 거취 표명에 대해서 조만간에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분이 기자들 전화를 또 간혹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 곽우신> 그러니까 보면 전화에 성공하는 기자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기자도 있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성공한 기자는 단독이라고 달아서 짧게 이제 멘트 쓰는 거고 아닌 기자는 따라서 인용 보도해서 하는 거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검과 법무부의 항의 방문을 갔더군요.
◆ 곽우신> 일단 대검찰청을 오전에 먼저 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 이런 말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만석에겐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요. 이 규탄대회를 마친 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겠다고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법무부 앞에 모여서 똑같이 규탄대회를 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역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또 잠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분인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연결합니다. 보좌관님, 나와 계시죠?

◆ 조상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대장동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게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커질 것이냐고 예상 못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상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미 대통령님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 달리 기계적으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고 아니면 양형에 미치지 못했다고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서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1심 판결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게 그 검사의 상속권이 행사돼야 될 만한, 즉 명백한 법리상 하자가 있거나 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1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 법질서 유지에 위태로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통일적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으면 가급적 항소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그다음에 사실은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에 수십여 건의 사건들을 지금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 박재홍> 항소 포기한 사례가 꽤 많았었다? 이미?
◆ 조상호>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와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럼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항소 포기했던 사건이 좀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보좌관님.
◆ 조상호> 일단은 당장으로 보면 언론사들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47건인가 이렇게 선고가 됐던 것들을 다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 배상,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국가 배상 사건들을 또 쭉 그것도 한 여러 건이 됩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들 좀 뉴스에서 접해보셨겠지만 이른바 막걸리 부녀 살인 사건 관련해서 재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돼서 상고를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례도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또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갑자기 대검에서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왜 첫 사례냐고 이렇게 또 인식하는 분이 많거든요.
◆ 조상호> 예, 그게 아무래도 지금 누군가 문제를 크게 삼으니까 크게 삼고 그거를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니까 이게 마치 첫 사건이고 이재명 정부가 무슨, 물론 그런 가치 철학을 표방했지만 이게 하필이면 또 왜 그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일관된 기조 하에 흐르다가 자연스럽게 결정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그 실질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질에 있어서 이른바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5명의 피고인 중에 2명의 피고인은 오히려 구형한 양보다 더 나왔습니다.
◇ 박재홍> 유동규, 정민용.
◆ 조상호> 이게 왜냐하면 2명은 공직자예요, 사실상.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형벌을 적용할 때는 공직자 신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검찰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구형한 것 아니냐. 그게 오히려 의심돼서 이 지적받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법원이 좀 더 엄단 의지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주변 격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분이 아마 김만배.
◇ 박재홍> 맞습니다.
◆ 조상호> 그분의 경우에도 구형량이 3분의 2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그 형으로 처벌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 남욱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70% 이상,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박재홍>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또 분노하시는 지점은 또 뭐가 있냐 하면 또 비판하는 쪽에서 또 뭐를 제일 얘기하냐면 검찰이 요구한 추징 액수가 총 7886억 원이다. 그런데 1심에서 이 판결로 추징된 액수가 473억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럼 이거는 추징 못하는 거냐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또 민사로 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민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게 또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의혹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 조상호>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형사 사건에서 추징금이 0원이 됐다 그러면 민사에서도 0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징금 액수를 가지고 민사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판결의 이유를 보시면 그 이유에서 이미 이 사건 형사 판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에 이러한 그 공무원과 민간 업체 사이의 결탁 유착으로 인해서 부패가 발생해 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입힌 손해가 무엇이냐. 그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식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죠. 거기서 인정되는 금액이 1120억 원입니다. 그 1120억 원이 만약에 손해가 맞다면 그거는 당연히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배상이 되고 시간 차이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가압류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일부 금액을 이른바 1차 공소 제기 이후에 아직 가압류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아마 지금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에 확정을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곧 본인이 어제 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확정해서 추가 가압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재 검찰이 보존해 놓은 2000억 원 정도의 추징금에 기존에 가압류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 651억 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만약에 신상진 시장이 적절하게 조치한다고 하면 나머지 2000억 전액에 대해서도 확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갖고 있는 돈 그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지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손해배상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몰수 추징 금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그 판결 이유에서 설명되고 있는 실제 공사의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실제 공사의 손해액은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다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다퉈서 만약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실제 공사가 입은 손해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20억 원 외에도 만약에 2000억, 3000억이 인정된다. 5000억이 인정된다, 7000억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민사 판결에서 반영이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박재홍> 그건 언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 항소 안 했는데 또 어떤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 조상호> 지금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 박재홍> 4900억 원 이상 확대해서 소송 가액을 넣었다. 이런 재판 말씀하시나요?
◆ 조상호>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5명을 상대로 이미 소를 제기해 놨고 그 5명을 상대로 한 소 제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대로 형사 판결이 그대로 만약에 쭉 올라가서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이 될 때 실제 그 법원에서 계산한 이유에서 설명하는 금액, 그 금액이 맞다면 그 금액 그대로가 다 인용이 됩니다. 이거는 몰수 추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 추징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 행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아니면 현재 시점에 다중 소액 피해 사건들이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여서 그 소액 사건의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 등이 너무 과다해서 실제로 권리 행사를 행사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 그 외에 또 예를 들면 국제법, 국제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를 특정하거나 피고에게 주소를 송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특례로서, 원래 원칙은 안 되지만 검찰이 대신 몰수 추징해 주고 그 금액을 그렇게 스스로 권리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부할 때나 이런 절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판결에서도 보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이게 사실은 검찰이 먼저 추징한 다음에 피해자인 공사한테 환불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 법원도 그게 정말 공사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120억 원의 공사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징은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470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공사가 스스로 권리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패재산몰수법에 이른바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 행사하기 심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조상호>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공사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조직을 갖춘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저희 소장을 이미 접수해서 소가 진행되고 있고 가압류까지 마친 상태고 아마 신상진 시장이 스스로 의지 표명을 했으니까.
◇ 박재홍> 성남시장.
◆ 조상호> 예,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확대하겠죠. 이렇게 확대해서 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조상호> 보좌관님,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 의원님이 한번 질문 주실까요?
◆ 정옥임> 제가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냐고 이 보좌관님께 질문을 하면 압력이 없었다고 답변하실 거는 들으나 마나 한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들리세요? 보좌관님?
◆ 조상호> 잘 들립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옥임> 지금 그 판결문에 보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어쨌든 보고는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측근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밑에서 이렇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해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 더 진실 규명을 해서 위법 조처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 중에 2명이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랬다는 이유로 여기서 항소를 포기, 물론 항소 포기의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추징금 관련해서 피해자가 하면 된다, 손해배상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으로 지금 추징금을 징수하는 것하고 그 재산상의 피해를 봐서 손해배상으로 해서 배상액을 묻는 것하고 제가 물론 율사는 아니지만 그 민사상으로 그걸 하니까 형사상으로 이익이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 조상호>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게 그 진실을 더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옥임> 오히려 대통령이 더 분기탱천하셔야 될 일이죠. 이게 위에서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밑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혔으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 조상호> 그러니까요. 정말 의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심 판결이 그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느냐, 진실에 접근을 해서 사실은 검사, 지금 이렇게 하면 항소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검사들, 이 검사들의 구형량보다 더 나오거나 원래 예상했던 구형량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이 부패 사건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더 많은 진실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법리상 그 사소한 다툼들 말고는 더 나올 게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수사다. 그리고 잘 공소유지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배임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업무상 배임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몰수 추징을 하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 재산의 경우에는 국고에 환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몰수 추징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게 8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몰수는 8조 그다음에 추징은 10조. 그래서 아예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국가가 뭐 예외 사유를 어떻게 어떻게 좀 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적용해서 먼저 추징한 다음에 피해자한테 환부하는 게 더 빠르고 신속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달리 보면 형벌의 경우에, 이게 몰수 추징도 부수형이기 때문에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경우에는 각자 책임의 원칙 때문에 각자 스스로 자기들이 실제 취득한 금액에 한정해서.
◇ 박재홍> 보좌관님.
◆ 조상호>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민사 배상은 민법 760조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검찰이 초기에 기소를 할 때 요구한 추징액이 처음에 7886억이었잖아요.
◆ 조상호> 처음에는 아닙니다.
◇ 박재홍> 하여튼 결론은 검찰이 요구한 추징액이 7886억이었는데.
◆ 조상호> 그거를 그렇게까지 확장했죠.
◇ 박재홍> 지금 1심에서 추징한 게 473억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장관님 말씀대로 잘 된 수사였으면 7800억 중에 1000억이라도 받았어야지 왜 이게 환수하는 게 470억이냐. 7800억 요구해 놓고 470억 받은 게 그럼 잘 된 수사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법리는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사건 대장동 수사가 잘 됐다는 측면은 무엇이냐. 그거는 부패에 관한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형 기준에 충족하게 충분히 형이 선고됐고 그래서 단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죄를 이끌었던 기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사실은 그 대장동 1기 수사팀이 한 결론이 그대로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날 항소 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남욱 변호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이른바 강압 수사, 회유 수사, 그런 불법 수사 의혹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수사들을 벌인 주체는 1기 수사팀은 아니에요.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22년 7월에 대규모로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을 바꿉니다. 바꿔서 추가 수사한 부분, 그 수사한 부분들이 이번에 1심 판결에서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이미 공소시효 지났다고 면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애초에 그 부분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업무상 배임을 누군가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 벌인 기획 수사로서 걸어두는 수사다.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로 사실은 그 수사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기소됐던 업무상 배임 수사를 더 강화하고 보강하는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들을 재판 법정 밖에서 검찰청에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바꿔내기 위해서 진행됐던 수사다. 그래서 그런 수사들에 대해서는 일체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사의 위법성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도 공소유지도 실패했죠. 그렇지만 애초에 이 대장동 그 일당들, 그러니까 이른바 성남도시공사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다음에 이 민간업자들 사이에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공적 권한을 팔아먹고 거기서 공적 이익들을 침탈해 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죄가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 정옥임>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정법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그 판결문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수뇌부가 결정하는 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즉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채로 지금 1심 판결을 끝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그 재판은 지금 정진상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조상호> 맞습니다.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의 상식뿐만 아니라 많은 율사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도 이번 이번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1심 판결의 모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사건 판결은 이재명, 정진상 등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성남시에 속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동규의 역할과 관련돼서 일부 이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지만 모든 걸 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른바 중간 관리자로서 성남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역할들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최종 인허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연히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패에 의해 이른바 왜곡됐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보좌관님. 다음에 나오세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