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시급 1만 1천원에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에 '가사도우미 및 병원동행도우미'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급여를 시급 1만 1천원으로 제시하고 "'주 1회 3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해줄 가사도우미' 겸 '월 3~4회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원동행도우미'를 구한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일반적인 가사노동, 병원동행 뿐 아니라 "간단한 밑반찬 같은거나 밥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며 지원자격을 추가 명시했다.
또 "시간 때우다 가실분은 사절",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처럼 관리해주실 분"이라 적으며 지원자의 성실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글에 따르면 해당 가사 및 병원동행 도우미는 3시간 안에 청소, 빨래, 밑반찬 조리를 마쳐야 하고 유동적인 병원 진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상시대기할 수 밖에 없다.
누리꾼들은 "주에 3만 3천원은 너무 짜다", "대중교통으로 거동 불편한 분 모시고 이동하는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 요구가 너무 과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가 너무 낮다'는 점과 '가사도우미가 하기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이프시터'·'케어파트너' 홈페이지 캡처실제로 각종 구인글에는 가사도우미 시급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가사도우미 등을 연결해주는 '세이프시터' 구인글에는 '시급 1만 3천원·3시간씩·주 5일', '시급 1만 7천원·2시간씩·주 3일' 정도의 급여 및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홈서비스 플랫폼인 '미소'를 통해 '주 1회 3시간 청소' 서비스만 신청해도 1회 당 최소 4만 7900원의 금액이 청구된다.
해당 글에서 요구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과 병원에 동행하는 일'의 경우, 가사도우미가 아닌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병원동행도우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에 특화된 업종이라 가사도우미와는 그 업무 범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노인에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일상 속 가사노동은 하지 않는다.
물론, 작성자는 "청소는 거의 하실게 없을 것"이라거나 "병원 동행 업무간 시간 초과시 추가분 급료 지급 예정" 등의 안내사항을 명시했지만 누리꾼들은 "요양보호사를 불러야할 일인데 왜 당근에서 저러고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