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이른바 '제2의 양치승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민간투자 건축물의 임대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난 양치승 씨 사례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기간과 내용을 기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들여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방식(BTO)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이 운영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기간을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지 않는 이상 서류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체육관을 운영하던 양치승 관장처럼 관리운영권 만료로 갑자기 퇴거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건축위원회에만 공개되던 심의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관련 심의 정보도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관련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심의결과 축적을 통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