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홈페이지 캡처가상자산 거래소별 거래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 및 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확립,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와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감독당국의 지원을 받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거래소별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DAXA와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