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관세청 "車대시보드 보호 유리·마사지 모듈 등 세율 인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관세청, 車부품 품목분류 변경…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차량 대시보드 보호용 유리, 차량 마사지 모듈 등 6건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청이 차량 디지털 계기판을 보호하는 유리와 고급 차량 옵션인 마사지 모듈 등 일부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지난달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 대상에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 및 대시보드를 보호하는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종전과 달리 차량용으로 분류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급 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 모듈은 기본 세율 8%가 붙는 '진동모터'가 아닌,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양허세율에 따른 무관세 품목인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됐다.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라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