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에게는 보복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60대 남성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는데,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수사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