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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유예 '반대' 한목소리…유정복 "책임행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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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 제공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는 조짐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13일 유정복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부처의 직매립 금지 유예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태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유예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직매립 금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4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명시돼 있고, 공식적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유예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부는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천시장으로서 지역정서를 감안해 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도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가) 다 가능하다. 문제될 것 없다"며 "경기, 서울 등 다른 지자체도 못 할 게 없고, 다만 불편하고 비용 등이 드는 것으로 알아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앓는 소리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제공시민단체 제공
이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과 김성환 장관 면담'을 촉구했다.
 
인천 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로 공포한 직매립 금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이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제도"라며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적기 설치에 실패한 것은 엄연히 환경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소각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소각장' 사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태 우려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정부와 환경부가 예정대로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의 여야민정(與野民政)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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