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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법원 서기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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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뇌물수수 혐의 A씨에 징역 3개월·집유 1년 선고


민원 처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서기관 A(5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관련 민원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 차례에 걸쳐 모두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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