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친인척과 지인의 사업장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45명을 적발하고 총 8억 88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청과 지역 지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수급자 45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3억 9100만 원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 포함 총 8억 88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했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등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52명을 추려낸 뒤, 불시 사업장 현장조사로 근태자료 및 급여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부정수급자의 통신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실제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자진 퇴사 후 아버지의 지인의 사업장에 2개월 간 일한 것처럼 꾸민 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750만 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A씨에게 추가징수액 포함 302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을 진행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자진 퇴사한 B씨도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텐트 제조업체에 한 달간 취업한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950만 원을 받아챙겼다. 노동당국은 B씨에게 추가징수 포함 2650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함께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의 기본적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