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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육군 철수 명령에도 수색 강행…"군기 있게, 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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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색 1일 차였던 2023년 7월 18일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명령을 보고하는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는 이미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가 있었다. 기상 상황을 감안해 육군 부대를 모두 철수시킨 육군50사단장은 박 전 여단장에게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

특검팀은 또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이 오전 8시부터 박 전 여단장의 수행을 받으며 현장을 둘러봤고, 수색하는 대원들의 사진 및 언론보도를 보고 받아 '수중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적극적·공세적인 작전 수행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 성과를 낸 7여단과 포병여단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첫날 7여단 71대대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박 전 여단장으로부터 듣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날 오후 포병여대 숙영지를 방문해서는 "7여단에서 실종자 1명 찾았는데 포병도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홍보 및 육군과의 경쟁만 의식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그 결과 이튿날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전을 하던 중 채상병이 물에 빠져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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