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공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기술 분쟁에서 새로운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조정 절차에 부쳐진 특허심판 사건 4건 모두가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 사건을 당사자 동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가하며 기술적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라고 지식재산처는 분석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